경찰, 공무집행방해 수준 대처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 상대 폭행 사건이 잇따르자 경찰이 ‘응급실 폭력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응급실 내 폭력을 공무집행방해와 맞먹는 행위로 보고 흉기를 소지했거나 피해가 중대한 경우에는 구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4일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관계 부처 및 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최근 발생한 의료진 폭행 사건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지난달 31일엔 경북 구미시 한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20대 남성이 철제상자로 인턴 의사 뒷머리를 내리쳐 동맥파열을 일으키는가 하면, 같은 달 16일에는 전남 순천시 병원에서 50대 남성이 응급의학과장의 뺨을 때리는 일도 있었다.
이에 경찰은 응급실 내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상황 종료 여부에 관계없이 신속하게 출동하고 경찰이 도착한 후에도 폭행이 계속되면 즉시 제압해 체포하기로 했다. 필요한 경우 전자충격기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응급실 내 폭력사범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사범에 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특히 흉기를 소지하거나 피해가 중할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의료계는 이날 간담회에서 “응급실 내 폭력사범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사건 발생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은 “병원과 협의해 경찰차 순찰대상에 응급실을 추가해 탄력 순찰을 강화하겠다”라며 의료계에도 응급실 내 비상벨과 같은 보안시설 설치와 경비인력 배치 등 자체 보안 강화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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