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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하청업체 금품수수 대림산업 전현직 직원들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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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하청업체 금품수수 대림산업 전현직 직원들 기소

입력
2018.09.05 04:40
수정
2018.09.05 09: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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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금품 제공 하청업체 대표도

뇌물공여 증거위조 혐의 등 기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하청업체에게 지속적으로 금품을 받아 챙긴 대형건설사 전ㆍ현직 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4일 한국일보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지난달 31일 토목공사 추가 수주 및 설계변경을 통한 공사비 허위 증액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씩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 뇌물수수)로 현장소장 백모(55)씨 등 대림산업 직원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2014년 하청업체 H건설 박모(73) 대표에게 모두 3억원대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상주영천고속도로 공사를 총괄했던 현장소장 백씨는 하도급업체로 참여한 박 대표에게 “딸이 대학에 입학한다”며 4,600만원 상당의 BMW 외제차를 요구해 상납 받는 등 2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권모(60)씨는 하남 미사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 현장소장으로 있으면서 발주처 감독관 접대비 명목으로 금품 4,000여만원을 받았다. 또 공정을 관리ㆍ감독했던 감리업체의 감리단장을 맡았던 임모(56)씨도 공사편의 대가로 1,600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받았던 김 전 대표는 무혐의 처분됐다.

검찰은 금품을 제공한 박 대표도 배임증재, 뇌물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박씨가 핵심 증거로 제출한 지출의결서가 사후 작성된 사실을 확인하고 증거위조혐의를 추가했다. 앞서 검찰은 백씨와 권씨가 경찰 수사로 구속된 뒤 이를 발견, 이례적으로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한 바 있다.

30년 간 대림산업의 하청업체를 운영해 온 박 대표는 대림산업이 공사비를 제때 처리해 주지 않은데 불만을 품고 금품제공 내역을 경찰에 제보, 수사가 들어가면서 대형건설사 ‘갑질’ 논란이 일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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