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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첫 공판…의료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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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첫 공판…의료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전면 부인

입력
2018.09.0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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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교수 변호인 “국과수 발표 사망원인 오류 가능성”

“패혈증 자체를 사망 원인으로 추정하는 것 부적절”

국과수 부검의 “신생아 4명에게서 공통으로 균 검출돼 패혈증”

“패혈증으로 인한 사망 외에는 사망에 이를 만한 요인 없어”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료진이 4일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균 감염으로 발생한 패혈증이 사망 원인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발표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주장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 안성준)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인 조수진 교수 측 변호인은 “신생아들에게서 다발성 장기 손상이 없다”며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발견됐다고 해도 패혈증 자체를 사망 원인으로 추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일반적으로 패혈증으로 사망하는 경우에는 염증, 장기손상 등으로 쇼크가 수반되는데 이번 신생아들에게는 이런 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조 교수 측은 신생아들이 사망한 이후나 부검 과정에서 세균 오염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러나 부검감정서를 작성한 국과수 법의관 최모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신생아들이 미숙아라 몸 (상태가) 약하단 점 등 교과서적인 반응이 꼭 나타나는 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서 최씨는 “사망한 신생아 4명에게서 공통으로 뇌척수, 혈액 등 전신 모든 곳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발견됐기 때문에 패혈증으로 인정했다. 그 외 다른 사망에 이를만한 요인은 나오지 않았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가능한 사인들을 하나하나 배제해가며 도달한 결론”이라고 맞섰다. 부검 과정에서 세균에 오염 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세균 오염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지만 부검 도구 등은 모두 소독해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장 조수진 교수를 포함한 의료진 7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신생아 중환자실 위생 관리ㆍ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지난해 12월 16일 중환자실 신생아 4명에게 상온에서 긴 시간 방치돼 시트로박터 르푼디균에 오염된 지질영양제 1병을 주사기 7개에 나눠 투약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이날 공판을 시작으로 나흘간 사건을 집중 심리할 계획이다. 이대목동병원은 피해자 가족들과 합의를 했고, 피해자 가족들은 의료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문서(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업무상 과실치사죄는 반의사불벌죄(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 할 수 없는 죄)가 아니기 때문에 재판은 그대로 진행된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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