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후조리원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감염 예방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상호와 주소가 인터넷에 공개된다. 건강검진기관이 3회 연속으로 ‘미흡’ 판정을 받으면 아예 퇴출된다.
보건복지부는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강화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모자보건법에 명시된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은 ▦산모ㆍ신생아의 건강기록부 관리 ▦소독 실시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 시 의료기관 이송 ▦산후조리원 종사자 건강진단 매년 실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의 산후조리원 종사 금지 등이다. 이런 사항을 위반해 산후조리원이 폐쇄명령, 정지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거나 징역형, 벌금형 등이 확정되면 위반 사실과 처분내용, 명칭, 주소 등이 6개월간 시군구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복지부는 또 부실 건강검진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내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미흡’ 등급을 받은 건강검진기관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하고 1회는 '경고', 연속 2회는 '업무정지 3개월', 연속 3회는 '지정취소'의 행정처분을 받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미흡 등급에 대해 교육ㆍ자문 이외의 특별한 행정처분이 없었다.
평가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1차 업무정지 1개월, 2차 업무정지 2개월, 3차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지만, 앞으로는 1차 업무정지 3개월, 2차 지정취소로 변경된다.
검진기관 평가는 3년 주기로 한다. 지난 1차(2012∼2014년) 평가에선 858개 기관, 2차(2015∼2017년) 평가에선 191개 기관이 미흡 등급을 받았다. 평가 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공개된다.
최진주기자 parisc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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