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이 오는 19일부터 새희망홀씨대출 취급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하나은행은 기초생활수급권자와 한부모 가정,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새희망홀씨대출 상환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금리도 2%포인트 추가 감면해 원리금 상환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또 취약계층 중 성실 상환 차주에 대해서는 매년 0.3%포인트씩 최대 1.8%포인트까지 추가로 금리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새희망홀씨대출 최고 한도인 3,000만원(최초 금리 연 8%)을 대출 받은 고객은 원리금 상환부담이 매월 61만원에서 33만원으로 대폭 줄어들게 됐다.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금융지원은 은행의 중요한 사회적 책무 중 하나”라며 “서민생활 안정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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