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즉시연금 전용코너 신설
분쟁조정 신청하면 그 즉시 시효중단
금융감독원이 즉시연금 보험금을 약관대로 일괄 지급하라는 권고를 사실상 거부한 보험사를 압박하기 위한 차원에서 소멸시효 중단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금감원은 5일부터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즉시연금 전용코너를 신설해 분쟁조정을 접수하기로 했다. 앞서 금감원은 한꺼번에 목돈을 예치한 뒤 곧바로 연금을 받는 즉시연금 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 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등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소비자들에게 미지급금을 일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문제의 약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먼저 받겠다며 사실상 금감원 권고를 거부한 상태다. 이에 따라 자칫 소송전이 길어질 경우 소비자가 대응도 하기 전 시효가 끝나 보상길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시효중단 작업에 나선 것이다.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3년이다. 다만 금감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면 그 즉시 시효가 중단된다. 양진태 금감원 팀장은 “소송이 장기화할 경우를 대비해 소비자들은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며 “분쟁조정신청을 접수 받으면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분쟁처리를 보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논란이 된 즉시연금 계약은 16만건, 금액으론 1조원에 달한다. 금감원에 접수된 즉시연금 분쟁민원 건수는 400여건이다. 한편 삼성생명 관계자는 “법원에서 미지급금을 지급하란 판결이 나오면 시효와 관계없이 추가 연금을 지급하기로 이미 결정한 만큼 별도로 조정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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