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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동 136’ 재건축 부담금 1인당 평균 5795만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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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동 136’ 재건축 부담금 1인당 평균 5795만원 통보

입력
2018.09.04 12:14
수정
2018.09.04 18:4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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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제출 예정액과 큰 차이 없어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아파트와 아크로 리버 파크 일대 모습. 재건축을 완료한 아크로 리버가 최근 매매가 기준으로 3.3㎡당 1억원을 돌파했고, 재건축이 진행 중인 인근 반포주공 1단지 아파트도 3.3㎡당 1억 원을 넘어섰다. 연합뉴스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아파트와 아크로 리버 파크 일대 모습. 재건축을 완료한 아크로 리버가 최근 매매가 기준으로 3.3㎡당 1억원을 돌파했고, 재건축이 진행 중인 인근 반포주공 1단지 아파트도 3.3㎡당 1억 원을 넘어섰다. 연합뉴스

서울 송파구가 재건축을 추진 중인 ‘문정동 136번지’ 조합원에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따른 부담금 예정액을 1인당 평균 5,795만원으로 통보했다. 재건축 부담금 첫 타자였던 서초구 반포현대아파트와 달리, 당초 예상한 부담금 5,450만원과 큰 차이가 나지 않자 조합은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구는 4일 문정동 136 재건축 조합에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총 505억원을 산정해 통보했다고 밝혔다. 1인당 평균 부담금(조합원 872명)은 5,795만원 수준으로, 조합이 제출한 예정액 5,450만원과 345만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현재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추진위원회의 설립 승인일로부터 재건축 준공(입주 시점) 때까지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집값 상승분에서 공사비, 조합운영비 등 개발 비용을 뺀 금액)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이익으로 간주해 해당 이익의 최대 50%를 징수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조합은 7월 24일 자체 계산한 부담금 예정액을 구에 제출했다. 구의 자문 의뢰를 받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지난달 29일 구에 결과를 전달했고, 구의 최종 판단을 거쳐 부담금 예정액이 조합에 통보됐다.

반면 서초구 반포현대아파트의 경우 조합이 최초 제출한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1인당 850만원)보다 16배 많은 예정액 1억3,569만원을 통보 받자 조합원들이 거세게 반발하기도 했다.

문정동 136번지는 여기에 이어 ‘강남권’ 두 번째 재건축 부담금 대상지로, 그 금액만큼이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되는 첫 단독주택 단지라는 점에서 부동산 시장의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조합은 다세대∙다가구주택 밀집 지역을 허물어 최고 18층, 1,265세대 규모 아파트로 재건축한다는 구상이다.

조합은 예상과 비슷한 수준의 재건축 부담금에 한시름 놓은 분위기이면서도, 부담금 산출 방식이 단독주택에게 불리하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단독주택은 아파트에 비해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이 낮아, 부담금 산정 시 개발 이익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단독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이 40~50% 아파트는 65~70%다. 조합은 이에 따라 행정소송을 통해 재건축 개시 시점의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아파트 수준으로 맞추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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