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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7년까지 폐기물 발생량 20% 줄인다

입력
2018.09.0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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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등 자원순환기본계획 수립 

 폐기물 사후관리 위주 정책에서 

 ‘생산-소비-관리-재생’ 순환정책으로 전환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2027년까지 우리나라 폐기물 배출량을 현재보다 20%줄이고 실질재활용률도 82%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계획을 마련했다.

환경부는 산업자원통상부 등 10개 정부 부처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 1차 자원순환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4일 밝혔다. 기본계획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순환 이용 촉진에 대한 10년 단위(2018~2027년)의 국가 전략으로 2018년 1월부터 시행된 자원순환기본법에 근거해 수립됐다.

기본계획은 2027년까지 2016년 기준 국내총생산량(GDP) 대비 폐기물 발생량을 20% 감축하고 현재 70% 수준인 순환이용률(실질재활용률)을 82%까지 향상시키는 것으로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2016년 기준 GDP 대비 폐기물 발생량은 10억원당 95.5톤으로, 2027년 까지 76.4톤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또 재활용업체가 반입하는 물량 가운데 재활용이 불가능한 잔재물을 제외한 물량만 계산한 실질재활용률을 현재 70% 수준에서 82%까지 늘리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현재까지 유지되던 폐기물 발생 이후 사후관리 위주 정책을 생산-소비-관리-재생 등의 정책으로 전환하고 이에 따른 세부 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생산 과정에서는 제조업 등 18개 업종별 자원생산성 산정 및 중장기 목표를 2019년부터 수립하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 전국 3,500여 개에 이르는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에는 맞춤형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할 방침이다. 또 재활용 용이성ㆍ내구성ㆍ수리 가능성을 고려한 제품 설계기준 및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한다.

소비 단계에서는 1회용품 사용 및 택배 등의 과대포장 억제, 대형 마트 등의 2중 포장 제한 등의 관리를 강화한다. 기존 음식물 종량제 봉투 방식보다 35% 가량 감량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RFID 방식을 일정 규모 이상 공동 주택을 시작으로 단독주택ㆍ소형음식점 등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하게 된다.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재활용제품 공공구매 비율을 현재 49%에서 70%로 늘리는 등 친환경 소비 촉진을 위한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다.

관리 단계에서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농어촌 등 지자체 여건에 맞는 최적 분리배출 모델을 마련하게 된다. 특히 매입ㆍ소각되는 폐기물에 처분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고 폐기물 매립 이전 중간처리 의무범위를 늘리는 등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직매립 금지를 확대하게 된다. 그 밖에 폐기물 수집ㆍ운반 차량에 위성항법장치(GPS)부착을 확대하고 수은폐기물, 의료폐기물 등 유해폐기물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재상단계에서는 현재까지 민간 시장이 조성되지 않은 전기차 폐배터리ㆍ태양광 폐모듈 등 미래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 기반을 구축하게 된다. 또 현재 40% 이상인 건설폐기물로 만든 순환골재 의무 사용 비율을 용도별 안전성을 고려해 50% 이상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전자제품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품목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생산자의 책임을 강화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 5월 발표된 재활용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은 수도권 폐비닐 수거 중단 사태 후 마련된 폐비닐, 페트병 등 생활폐기물의 재활용 촉진 과제였다”며 “자원순환기본계획은 거시적 관점에서 천연자원 절감 및 폐기물 발생 억제, 재활용 촉진 등 국가의 경제ㆍ사회구조를 자원순환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종합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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