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제조ㆍ시공ㆍ감리업자 105명 적발
신축 오피스텔과 상가 건물에 방화문이 아닌 일반 철문을 눈속임 시공하고 허위 시험성적서를 제출, 사용 승인을 받은 방화문 제조ㆍ시공ㆍ감리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건축법 위반 및 사문서위조, 업무방해 혐의로 방화문 제조ㆍ시공ㆍ감리업자 105명을 적발해 이중 시험기관에 제출할 방화문을 대리 제작한 브로커 A(58)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2015년 1월부터 올 7월까지 인천지역 오피스텔과 상가 건물 670곳을 신축하면서 방화문이 아닌 값싼 철문 1만5,000개를 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는 연면적 1,000㎡ 이상 건물에 1시간 이상 연기와 화염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이 확보된 ‘갑종방화문’을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방화문 제조업체들은 생산단가를 줄이기 위해 문이 뒤틀리는 것을 막아주는 중요 구성품인 방화핀을 빼거나 문틈에서 연기가 새어 나오는 걸 막아주는 개스킷을 난연 성분이 없는 값싼 고무 재질로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갑종방화문은 일반 철문(8만원 상당)보다 2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가격이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시공ㆍ감리업자들은 현장에서 눈으로 보거나 단가를 계산해보는 것만으로도 갑종 방화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으나 확인하지 않은 채 시공하고 허위 갑종방화문 시험성적서를 관할 관청에 제출해 철문을 방화문으로 둔갑시켰다.
갑종방화문을 제작할 기술이 없거나 시험성적서를 보유하지 않아 국가공인 시험기관에 의뢰할 방화문 시험체를 브로커를 통해 대리 제작하거나 다른 업체 명의 납품확인서나 시험성적서 유효기간 등을 위조한 업체들도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정상적인 방화문이 시공된 현장을 찾기 힘들 정도로, 시험성적서만 있으면 ‘만사 오케이’라는 인식과 안전 불감증이 방화문 업계 전반에 팽배했다”라며 “수사를 확대하는 동시에 방화문 인증제도 개선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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