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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 잡아 강제로 음식 먹이고 밀어 넘어뜨린 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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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 잡아 강제로 음식 먹이고 밀어 넘어뜨린 교사들

입력
2018.09.04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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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 어린이집 교사 3명에 벌금∼징역형 선고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두 살배기 아이의 팔을 잡아 억지로 음식을 먹이고 뱉지 못하도록 입을 막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B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학대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C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원장 D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33)씨와 B(23)씨는 2016년 6월 아이의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숟가락을 억지로 입에 밀어 넣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확보한 폐쇄회로(CC)TV에는 당시 이들 교사들은 아이가 울면서 헛구역질을 하는데도 음식을 강제로 먹이는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또 다른 교사 C(22)씨는 태어난 지 1년이 채 안 된 아이가 울자 입을 손가락으로 찌르고 만 1살짜리 아이의 입에 수박을 억지로 넣은 뒤 뱉지 못하도록 입을 막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아이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또 장난감을 갖고 놀던 아이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기도 했다.

이런 사실은 아이 행동에 이상한 생각을 가진 부모들이 어린이집을 찾아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면서 드러났다.

이들은 학대 의도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지 않으면 방치 형태의 학대에 해당한다고 생각해 적극적으로 음식을 먹이려다가 과도한 행위로 나아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아이들에게 해악을 가할 의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아이들의 정신건강 발달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라며 “섬세한 보살핌이 필요한 영아인데도 피고인들은 행동이 과하고 횟수도 많았다”고 밝혔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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