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BMW 본사 압수수색…불법 장치에 의도성 없는 것으로 판단한듯
한국과 유럽 등에서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EGR) 문제로 리콜 사태를 야기한 BMW가 독일에서 배기가스 제어장치의 불법 문제로 1,000만유로(약 129억 원)의 벌금을 내게 될 처지다. 배기가스 조작 혐의로 BMW를 조사 중인 독일 검찰은 지난달 초 BMW에 벌금 1,000만유로의 처분을 내렸다고 3일(현지시간) 일간 쥐트도이체차이퉁이 보도했다. 검찰은 지난 2월 BMW 측이 교통 당국에 자진해서 배기가스 장치 문제를 신고하자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BMW는 2월 1만1,000여대의 750xd와 M550xd 모델을 리콜하고, 배기가스 조절 장치에 실수로 불법적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이뤄졌다고 인정했다. 이에 검찰은 다음 달 뮌헨의 BMW 본사와 오스트리아의 엔진 공장을 압수수색을 했다. 검찰은 BMW가 배기가스 장치를 의도적으로 조작하지 않고 제조 과정에서 실수로 불법적인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BMW가 검찰의 처분대로 벌금 1,000만유로를 납부할지,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이번 사건의 차량 문제는 현재로써는 한국의 BMW 차량 화재 사태와 다른 것으로 보인다. BMW는 한국에서 자사 차량에 잇따라 화재가 나자 EGR의 하드웨어적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에서 리콜 대상 BMW 차량 집단소송을 진행 중인 한국소비자협회 소송지원단은 배기가스 저감을 목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설계했기 때문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왕구 기자 fab4@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