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지난 3월 미국과 원칙적으로 타결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문안을 공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홈페이지에 한미FTA 개정협상 결과문서를 공개했다. 미국도 같은 시간 개정안을 공개했다. 개정안은 양국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합의 결과를 구체화한 것으로 개정 의정서 2건, 공동위원회 해석, 합의의사록과 서한교환 등 총 8건의 문서로 구성됐다.
정부가 지난 3월 공개한 합의 결과에서 추가되거나 달라진 내용은 없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미국이 2021년 1월 1일 철폐할 예정이었던 화물자동차(픽업트럭) 관세를, FTA 개정으로 20년 더 유지해 2041년 1월 1일에 없애기로 했다.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미국산 자동차는 제작사별로 연간 2만5,000대까지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FMVSS)을 준수하면 한국 자동차 안전기준(KMVSS)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를 5만대로 늘리기로 했다.
미국산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한 자동차 교체부품도 미국 안전기준만 충족하면 된다. 또 우리나라가 앞으로 차기(2021∼2025년) 연비·온실가스 기준을 설정할 때 미국 기준 등 글로벌 추세를 고려하기로 했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개정 중인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 우대제도'의 경우 한미FTA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2018년 말까지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이 제도는 임상적 유용성이 개선되고 국내에서 임상시험을 수행하며, 연구개발(R&D) 투자 등 국내 보건의료 향상에 기여도가 높은 신약의 약값을 우대해주고 보험등재 기간을 줄여주는 장치다.
양국은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의 소송 남발을 제한하고 정부의 정당한 정책권한을 보호하기 위한 요소를 협정문에 반영했다. 특히 다른 투자협정을 통해 ISDS를 시작한 경우 같은 사안에 대해 한미FTA를 통해 다시 ISDS 절차를 개시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했다.
개정안은 미국이 우리 기업에 대한 무역구제(수입규제) 조사를 할 때 반덤핑·상계관세율 계산방식을 공개하고 현지실사 절차를 규정하도록 했다. 무역구제 조사에 최소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협정문에 관련 절차를 명시해 이를 어길 경우 정부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할 근거를 마련하는 효과가 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산업부는 통상절차법에 따라 오는 10일까지 협정문 한글본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다. 이후 협정문에 대한 외교부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미국과 서명 일정을 협의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르면 9월 말까지 서명에 필요한 절차를 마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명 뒤에는 한미FTA 개정협정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 비준동의를 받으면 각자 상대국에 국내 절차 완료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통보 후 60일 또는 양국이 달리 합의하는 날에 협정이 발효한다.
산업부는 "행정부 차원에서 발효에 필요한 국내 절차가 내년 1월 1일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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