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 고수익 보장하겠다며 사기
모집책 등 9명은 집유 4년~최고 실형 7년
높은 이자를 준다고 속여 90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기 조직 주범이 징역 17년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원용일)는 고수익을 준다며 9년 간 700여명으로부터 93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구속 기소된 A(39ㆍ여)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자금모집책 5명과 범행에 가담한 일당 9명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에서 최고 7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08년부터 충남 천안을 중심으로 전국에 보험대리점을 차린 뒤 “한 달에 2%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고수익을 보장할 만한 안정적인 사업을 아예 하지도 않으면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성공한 것처럼 홍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먼저 받은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이나 투자원금을 신규 투자금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들은 돌려막기로 이자를 주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재력을 과시해 고수익을 누릴 수 있다는 말을 더 믿게 하고, 조직적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등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전문지식도 없이 편취한 돈으로 선물옵션 주식투자, 부동산 시행 등 다양한 사업을 시도했다”며 “이로 인해 평생 어렵게 마련한 재산을 잃고 빚까지 지는 등 많은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쳐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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