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한국일보]제주 4ㆍ3 사건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형무소에 수감돼 억울한 옥살이를 한 4ㆍ3 수형 생존자들에 대한 재심이 70년 만에 열린다. 사진은 지난 4월 3일 제주4ㆍ3평화공원에서 진행된 4ㆍ3 70주년 추념식 전경. 김영헌 기자.](http://newsimg.hankookilbo.com/2018/09/03/201809031775035333_3.jpg)
제주 4ㆍ3사건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형무소에 수감돼 억울한 옥살이를 한 4ㆍ3수형 생존자들이 청구한 재심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70년 만에 정식 재판이 열린다. 재판기록이 없는 사안에 대해 재심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 제갈창)는 양근방(86)씨 오희춘(85)씨 등 4ㆍ3수형 생존자 18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재심 청구사건에 대해 3일자로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재심청구인들의 구속영장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일부 청구인들은 법정 구속기간인 40일을 초과해 구금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폭행 등 가혹행위가 인정돼 제헌헌법과 옛 형사소송법의 인신구속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재심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4ㆍ3수형 생존자들은 4ㆍ3사건 당시 구속영장 없이 임의로 체포됐고, 재판절차 없이 전국 각지 형무소로 끌려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4ㆍ3 당시 군사재판을 받은 사람은 2,530명으로, 이들은 형무소로 이송된 이후에야 자신의 죄명과 형량을 통보 받고 형을 살다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상당수가 불순불자라는 이유로 사형되거나 행방불명됐다.
이에 4ㆍ3수형 생존자 18명은 명예회복을 위해 70년 만인 지난해 4월 19일 제주지방법원에 4ㆍ3 당시 불법적인 군사재판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다.
4ㆍ3수형 생존자에 대한 공소장이나 공판기록, 판결문 등 재판 기록은 현재 확인되지 않고 있다. 군법회의와 관련해 남아있는 자료는 이름과 나이, 직업, 형량, 수감교도소 등이 기재된 ‘수형인명부’가 유일하다. 하지만 재심 결정을 위한 재판 과정에서 4ㆍ3 당시 불법감금 된 사람들에게 형 집행을 요구하는 군 공문서와 군법회의 형벌 확정자의 집행 지휘 방법을 지시한 검찰의 문서 등 군법회의 존재를 알 수 있는 추가문서들이 증거로 제시됐다.
제주=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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