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가 친일 반민족행위자들의 국립묘지 안장을 금지하고 현재 국립현충원에 있는 이들의 묘소 이장을 강제할 수 있는 법률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시의회는 3일 제 23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오광영의원이 대표 발의한 ‘반민족ㆍ반헌법 행위자 단죄 및 국립현충원 묘소 이장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오 의원은 결의안에서 “일제 강점기를 벗어난 지 73년이 지나가고 있지만 아직도 친일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우리 사회 곳곳에 반민족 행위의 잔재들이 만연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친일 반민족행위자들도 여전히 국립현충원의 묘소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의원에 따르면 2009년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ㆍ반민족행위를 했다고 결정인 인물 중 서울현충원에 7명, 대전현충원에 4명이 안장되어 있다. 또 민족문제연구소 친일인명사전 수록인사까지 합하면 서울 37명, 대전 26명 등 모두 63명이 국립현충원에 묘지가 있다.
오 의원은 이어 “국립현충원 뿐 아니라 대학, 지역내 우리사회 곳곳에도 친일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흔적이 만연해 있다”며 “지역내 배재대에도 친일파를 단죄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정권유지에 이용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이승만을 기리는 동상이 서있고 그의 호를 딴 건물도 아직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부끄러운 과거사 청산 작업의 하나로 이들 묘지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장을 강제할 법률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수년째 공전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반민족ㆍ반헌법 행위자들이 권력자로 군림하다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부끄러운 역사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결의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가보훈처, 여야정당 대표들에게 보낼 예정이다.
한편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 등 대전지역 5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이승만 동상 철거 공동행동’도 이날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재와 부정부패에 항거한 3.8민주의거라는 고귀한 전통이 있는 대전의 대학교정에 이승만 동상이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친일 반민족 행위자와 반헌법행위자를 국립묘지 밖으로 이장하는 것과 배재대 이승만 동상을 철거하는 것은 역사적폐를 청산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배재대측은 “이승만 전대통령 동상은 학교에서 세운 것이 아니라 총동창회에서 건립한 것”이라며 “학교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고 동창회 의견수렴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라 말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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