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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심야 교습’ 연장 조례 추진한 학원장 출신 경기도의원에 비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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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심야 교습’ 연장 조례 추진한 학원장 출신 경기도의원에 비난 목소리

입력
2018.09.03 16:34
수정
2018.09.03 18:5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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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업계 이익 대변 반발 커지자

“지원 의도 없었다” 슬그머니 발뺌

“관련 업무 상임위 배제해야” 여론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제공

학원장 출신 경기도의원이 학원업계에 이익을 대변하는 조례 개정에 나섰다가 비난이 쇄도하자 슬그머니 철회했다. 현행 법은 의원 본인과 직계 가족의 직무 관련성이 높은 위원회 입법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

3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제2교육위원회 소속 추민규(민주당ㆍ하남2) 의원은 지난달 말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발의를 추진했다가 최근 철회했다. 동료의원 동의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반발 여론이 거세지가 발을 뺀 것으로 전해졌다.

조례안은 현행 오전 5시~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 유ㆍ초ㆍ중ㆍ고교생의 사교육 교습시간을 고교생에 한해 오후 11시 50분까지 연장하는 게 골자다.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사교육을 지나치게 규제해 음성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게 발의 이유다.

이는 2011년부터 지나친 사교육을 막고 학생 건강권 확보를 위해 학원 심야 교습시간(밤 10시)을 제한해오던 것을 거꾸로 완화하겠다는 것이어서 비판이 쏟아졌다. 추 의원이 학원업계 출신이란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반발이 더 커졌다. 그가 전국 학원강사 단체의 회장 출신이자, 서울 강남 등지에서 강사로 활동하고 학원을 운영했던 전력이 인터넷 포털 등을 통해 확인된 것이다.

학부모 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달 31일 논평에서 “추민규 의원은 메가스터디, 대치동수시전문학원 등의 강사ㆍ원장 출신 이력을 가진 인물”이라며 “아동ㆍ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고 학원업계 이해집단의 이익을 지나치게 반영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추 의원은 “임시로 대표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것 일 뿐 조례 추진을 주도하지는 않았다”며 “출마를 결심한 지난해 학원 등 교육 관련 업무를 정리한 만큼 학원업계 지원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비판 여론에 조례안은 철회됐지만, 추 의원처럼 직무 관련성 있는 상임위 활동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기도의회 각 상임위에는 관련 업계 출신들이 일부 활동하거나, 일부 기초의원은 자신이 몸담았던 업계 지원을 시 집행부에 노골적으로 요청하는 일도 흔치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통령령인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서 의원 본인과 직계 존ㆍ비속 등의 업무 관련 상임위 활동을 제한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최창렬(정치학) 용인대 교수는 “의원들이 자신의 직무 관련 상임위에서 활동하는 경우 이해 관계집단의 로비 등으로 공정한 의정활동이 어렵다”며 “각 정당 스스로 제척(배제)사유를 검증, 상임위를 배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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