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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페이, 연매출 5억원 이하에 수수료 0% 적용한다

입력
2018.09.03 15:14
수정
2018.09.0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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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17개 시도지사와 함께 한 ‘제1차 민선7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낙연 국무총리, 문 대통령, 박원순 서울시장.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17개 시도지사와 함께 한 ‘제1차 민선7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낙연 국무총리, 문 대통령, 박원순 서울시장. 연합뉴스

서울시가 추진하는 새로운 결제 시스템인 ‘서울페이(제로페이)’가 연 매출 5억원 이하 자영업자에게 결제 수수료 0%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은 3일 서울시의회 임시회에 출석해 “연 매출 5억원 이하일 경우 서울페이 수수료를 완전 제로로 하고, 5억원 이상∼8억원 미만은 0.5% 등 매출액 구간별로 다르게 책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당초 연 매출 10억원 이하이면서 직원이 5인 이하인 소상공인에게 수수료를 매기지 않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수수료 0% 적용 대상을 지나치게 확대하기는 어렵다는 시중은행의 제안에 따라 매출액 구간을 두기로 했다.

서울페이는 QR코드를 찍으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돈이 이체되는 계좌이체 방식의 결제 시스템이다. 이에 따른 은행 계좌이체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KB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서울페이에 참여하는 시중은행 11곳이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서울시와 합의해 ‘수수료 제로’ 구현이 가능해졌다.

카드 수수료의 경우 연 매출 3억원 이하일 경우 영세가맹점으로 분류돼 수수료 0.8%를 적용 받는다. 연 매출 3억∼5억원은 중소가맹점으로 1.3%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연 매출 5억원 초과 일반가맹점은 최대 2.3%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연내 서울페이를 출시할 예정이다.

박 시장은 인근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들의 반대로 5년째 표류 중인 롯데그룹의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복합쇼핑몰 건립에 대해선 “롯데 측에서 이전과 다른 형태의 계획을 구체화해 서울시에 제출하면 지역주민, 상인 등의 의견을 수렴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복합쇼핑몰 건립 허가를) 절대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대형 쇼핑몰이 들어왔을 때 영업 환경이 어려워지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영향이 덜 갈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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