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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공천반대’ 1인시위한 20대 선거법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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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공천반대’ 1인시위한 20대 선거법 유죄 확정

입력
2018.09.0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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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최경환(63) 당시 새누리당 의원 공천에 반대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했던 시민단체 대표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지난달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민수(27) 청년 유니온 위원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재상고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2016년 2월16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최 의원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 국회 앞에서 그의 공천 반대를 주장하며 1인 시위를 해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및 광고물 등 게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청년 구직자의 노력을 비웃는 채용비리 인사가 공천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40여분 동안 시위를 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간판ㆍ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등을 설치·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후보자 사진과 이름을 드러내도 위법이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치러진 1심에서 법원은 김씨 행동이 단순히 공천에 반대하는 의사표시일 뿐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 없고, 선거운동이 아닌 만큼 선거 광고물로도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역시 ▦최 의원 지역구인 경북 경산시가 아닌 서울 여의도에서 1인 시위가 벌어진 점 ▦당시 유동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선거운동 의사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1인 시위가 선거운동이 아니더라도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피켓에 정당과 최 의원 성명ㆍ사진이 명시돼 있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유죄 취지로 올해 2월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5월 열린 파기환송심은 “명확하지 않은 사실로 피켓을 들고 국회 앞에서 시위했다”며 “유권자들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저해할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열린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은 인정해 김씨의 재상고를 기각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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