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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임대주택 사업자 세제혜택 줄이겠다”… 8개월 만에 정책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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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임대주택 사업자 세제혜택 줄이겠다”… 8개월 만에 정책 수정

입력
2018.09.02 18:43
수정
2018.09.02 23: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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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집 추가 구입에 악용 판단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 시장 혼란” 비판

청년 청약통장 ‘무주택 세대주’ 요건은 완화

지난 27일 서울 영등포구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김현미(오른쪽)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7일 서울 영등포구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김현미(오른쪽)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 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세금 감면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지나쳐 되레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 보유를 부추기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하지만 임대사업자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지 8개월여 만에 정부 스스로 정책의 오류를 인정하고 수정에 나선 것이라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으로 시장 혼선과 정책 불신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기자들과 만나 “등록된 임대주택에 주는 세제 혜택이 일부 과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개선책을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임대 등록 활성화는 무주택자가 안정적인 임대료로 8년 이상 거주할 수 있게 하는 효과가 있다”며 “그러나 최근 임대 등록의 혜택을 집을 새로 사는 수단으로 역이용하는 경향이 일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보유 중인 주택보다는 새로 주택을 구입해서 임대로 등록할 때 일부 세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출 규제의 경우 이미 금융당국은 임대업자 대출을 포함한 사업자대출에 대한 정밀 점검에 들어갔으며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 중이다.

정부가 임대주택 세제 혜택 축소를 언급한 것은 지난해 12월 13일 ‘음지’에 있던 주택 임대사업자를 양성화하겠다며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지 8개월여 만이다. 정부는 당시 내놓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등에 따라, 올해 4월부터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를 강화하는 대신 등록한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등을 감면해주고 있다. 국세의 경우 올해 3월까지 등록한 모든 임대주택에 대해 양도세 중과 및 종부세 합산 배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 세제 감면이 이뤄졌으나 4월 이후에는 8년 이상 장기 임대로 등록한 경우로 대상이 제한됐다.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나 건강보험료의 경우 등록 시점과 상관없이 면제나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이러한 세제 혜택에 힘입어 올해 1~7월 신규 등록 임대주택 사업자는 8만539명으로, 지난해 전체 신규 등록 임대 사업자 수(5만7,993만명)를 이미 2만명 이상 넘어섰다.

하지만 임대 사업자에 대한 각종 세제 및 대출 혜택이 본래 취지와 달리 새 집을 사면서 각종 규제를 피해 가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제한돼 있지만 임대사업자는 일반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사업자 대출로 전환돼 집값의 70~80%까지 대출을 받아 이를 신규 주택 매입에 쓰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작용을 감안하더라도 일관성을 무엇보다 중시해야 할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시장 혼란만 키울 뿐이란 비판이 나온다. 최근에도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 장관이 여의도ㆍ용산 개발을 놓고 엇박자 행정을 빚은 바 있다. 이남수 신한은행 신한PWM도곡센터 PB팀장은 “사적 임대시장을 준제도권으로 편입시켜 임대 주거권을 강화하자던 장관이 손바닥 뒤집듯 정책을 바꾸겠다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된 청년 우대 청약통장의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통장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지만 무주택 세대주 청년으로 자격이 한정돼 있다. 이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워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청년의 경우 세대주가 될 수 없어 통장을 만들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그는 “본인이 당장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어도 2~3년 후 세대주가 되겠다는 등의 약정을 하면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기중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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