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추징금 19억원 명령
40억원대 배임 혐의로 기소된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장녀 섬나(52)씨가 징역 4년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섬나씨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대법원은 또 추징금 19억4,000만원을 명령했다.
유씨는 2011년 6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디자인업체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며 세모그룹 계열사 ‘다판다’로부터 디자인컨설팅비용 명목으로 24억8,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또 자신이 운영한 다른 디자인컨설팅업체 ‘더에이트칸셉트’와 동생 혁기씨가 운영한 경영컨설팅회사 ‘키솔루션’에 각각 디자인컨설팅비,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모래알디자인 자금 21억1,0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다판다에 대한 업무상 배임, 모래알디자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배임죄 성립과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계열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유병언 전 회장 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수십억원의 돈을 지원받거나 동생을 지원했다”며 징역 4년과 추징금 19억4,000만원을 선고했고, 2심도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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