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해외주식 수억대 보유 금통위원, 기준금리 결정 회의 참석 논란

알림

해외주식 수억대 보유 금통위원, 기준금리 결정 회의 참석 논란

입력
2018.09.02 15:34
수정
2018.09.02 22:38
18면
0 0

임지원 위원, JP 모건 주식 가진 채

통화정책 회의... 이해상충 소지

임위원 "매각 권고받고 신속 처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임지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글로벌 투자은행(IB)인 JP모건의 주식 수억원어치를 보유한 채 두 차례 기준금리 결정 회의에 참석해 논란이 일고 있다. JP모건이 한국 국채 등 기준금리 연동 금융자산에 투자한 상황에서 임 위원이 이 회사 지분을 지닌 채 금리 결정에 관여한 것은 이해상충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임 위원은 해당 주식 보유가 금통위 직무에 저촉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었고 뒤늦게 한은의 매각 권고를 받은 뒤엔 최대한 빨리 주식을 처분했다고 해명했다.

2일 한은 등에 따르면 임 위원은 7월부터 8월7일까지 미국 JP모건 주식 6,486주를 전량 처분했다. 앞서 임 위원이 금통위원 취임(5월17일) 당시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지난달 31일 공개된 공직자 재산등록사항에서 뒤늦게 밝혀졌다. 당시 시세는 7억9,000만원 수준이었다. 주식 보유 및 처분 시점을 감안할 때 임 위원은 JP모건 주식을 보유한 상황에서 금통위 회의에 다섯 차례 참석했고, 이 가운데 5월24일과 7월12일 회의는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통화정책방향 회의였다.

현직 공직자의 외국계 회사 주식 보유 자체는 위법이 아니다. 공직자윤리법에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국내 주식을 3,000만원(시가 기준)어치 이상 갖고 있을 경우 백지신탁을 하거나 임명 한 달 내 처분하도록 돼 있지만, 외국 주식에 대해선 별도 규정이 없다. 문제는 금통위원이 해외주식을 보유한 채 금통위 회의에 참석할 때다. 한국은행법엔 금통위원이 자기 또는 배우자, 가까운 친인척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걸린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땐 스스로를 제척(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JP모건 주식 보유와 기준금리 등 금통위 심의ㆍ의결 사항 간에 이해관계가 존재한다면 스스로 금통위 회의에서 빠지지 않은 임 위원의 행동은 이해상충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임 위원은 적극 해명하고 있다. 그는 “해당 주식은 금통위원이 되기 전 JP모건 서울지점에서 근무하면서 일종의 우리사주 배당 형식으로 지급받아 보유하던 것으로, 금통위원 직무 수행에 저촉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공직자 재산등록 시기인 7월에 와서야 한은으로부터 ‘정확한 규정은 없지만 주식을 파는 게 좋겠다’는 권고를 받아 신속히 매각하려 애썼다”고 말했다. 7월 통화정책방향 회의 참석 여부를 두고 금통위 내부 회의를 거쳤다고도 했다. 임 위원은 “금리는 주가, 예금 등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정책 수단인 만큼, 이와 관련한 이해관계를 규제하려면 보다 명확한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훈성 기자 hs0213@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