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회원 상대로 모조 해외 유명 골프의류를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해 1월부터 올 7월까지 3억4,000만원 상당의 위조 상품을 판매하고, 836점을 판매용으로 보관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판매업체 대표 박모(32)씨를 구속하고 배송담당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유명 포털 사이트의 SNS 모임을 30개 개설해 운영하며 이곳에 가입한 회원을 상대로 유명 골프의류 위조품 등을 1대 1로 주문 받아 판매한 혐의다. 박씨는 2017년에도 상표법 위반으로 적발된 바 있으나, 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회원들은 이 상품들이 위조품이라는 것을 알고서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식 판매업체 외에서 시중가격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의 제품을 구입할 경우 질이 낮은 위조상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위조상품일 경우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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