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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산재보험 부정수급 101건… 9월 ‘신고강조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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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산재보험 부정수급 101건… 9월 ‘신고강조기간’ 운영

입력
2018.09.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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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올해 상반기 산재보험을 부정수급하다 적발된 사례가 벌써 100여건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부정수급 금액도 48억원에 달한다.

근로복지공단은 2일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9월 한달 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명백한 범죄행위지만 사업주, 근로자 또는 제3자 등이 사고경위 등을 치밀하게 조작ㆍ은폐하는 경우에는 적발이 쉽지 않다”며 “그래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관심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단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101건의 부정수급이 적발됐고 48억원이 환수조치 됐다. 최근 부정수급 적발건수는 줄어드는 추세라지만 지난해에도 총 203건이 발생, 적발금액만 매년 400억원 이상이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는 산재부정수급신고센터(052-704-7474)나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fraud) 또는 가까운 지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정보는 철저히 비밀로 보장한다. 또 조사결과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부당하게 지급된 액수에 따라 최고 3,00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준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산재보험은 사회안전망으로서 열심히 일하다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고통 받는 근로자에게 산재보험기금이 공정하게 쓰일 수 있도록 산재보험 부정수급 사실을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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