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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고법 원외재판부 설치해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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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고법 원외재판부 설치해주오”

입력
2018.09.0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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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발전연구원 이재호 팀장 이슈리포트 발간

“금전적 손실ㆍ항소기피 가능성 있어”

설치 지역과 항소심 사건 비교… 타당성 뒷받침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울산시민의 법원 접근성 향상 및 항소권 보장을 위한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민원 해소와 변호사들의 수임편의 등을 위한 고법 원외재판부 설치는 울산지역 법조계의 오랜 숙원이다.

울산발전연구원(원장 오정택) 이재호 문화사회팀장은 2일 발간한 이슈리포트를 통해 울산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울산시민이 항소심을 위해 부산고등법원을 왕래하며 겪는 금전적 손실과 함께 항소 기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사법정책면에서 법원 행정 체계가 전국적으로 형평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고 사법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보장을 위해서라도 울산에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된 타 지역과 울산의 항소심 사건 수를 비교해 타당성을 뒷받침했다.

최근 3년(2014~2016년)간 항소심 민사본안사건 수를 보면 울산지법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 수는 연 평균 1,016건으로, 춘천지법(1,114건)과 비슷하지만 청주지법(973건), 제주지법(465건)건 등과 비교해서는 높은 수준이다.

아울러 같은 기간 항소심 형사본안사건 수를 봐도 울산지법의 항소 건수는 연 평균 2,016건으로, 춘천지법(2,270건), 전주지법(2,057건)과 비슷하며 청주지법(1,754건), 제주지법(895건)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팀장은 “이러한 양적 기준은 법원 설치지역 및 여부 결정에 매우 중요한 고려 요소이며, 이미 설치된 타 지역과의 비교를 통해 형평성과 정성적 요구를 따져 봐도 울산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는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가 사법서비스 차원에서도 업무량 분산을 통해 업무부담 완화 및 효율성 증대를 기대할 수 있으며, 생활권역면에서는 인접도시인 경주와 양산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법원의 의지만 있다면 울산에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가 가능할 것”이라며 “울산은 판단 기준에 부합하기 위한 요건들의 구비 여부를 살펴보는 것으로부터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8월 현재 춘천, 창원, 청주, 전주, 제주 등 5개 시에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돼 있으며 내년 3월 1일 인천지방법원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개원 예정이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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