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영업비밀 유출 혐의 4명 입건

연봉 협상에 불만을 품고 회사 영업 비밀을 빼내 동종업체로 이직해 부당 이득을 챙긴 영업맨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산업용 전기제어 캐비닛을 제작, 판매하는 중소기업인 A사 전 영업부 과장 B(37)씨와 전 팀장 C(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A사의 동종업체 D사 대표 E(46)씨와 개발부 소장 F(41)씨, 법인을 불구속 입건했다.
B씨와 C씨는 지난해 7월 경기 안산시 A사에서 6년간 연구개발한 산업용 전기제어 캐비닛 설계도면과 견적서 등을 빼내 남동산업단지 내 D사로 이직한 뒤 A사와 동일한 제품을 제작해 10개월간 3억1,000만원 상당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산업용 전기제어 캐비닛은 컴퓨터 서버 등 전산장비를 넣어놓는 방진과 방수, 내진에 특화된 캐비닛을 말한다.
A사와의 연봉 협상에서 불만을 품은 이들은 영업비밀 자료를 이동식 저장매체에 저장한 뒤 D사로 이직, F씨에게 전달해 A사와 동일한 제품을 생산해 A사 거래처에 싼 가격으로 판 것으로 조사됐다. B씨와 C씨는 D사에 영업비밀을 넘기는 대가로 이직한 뒤 각각 과장에서 차장으로, 팀장에서 차장으로 직위가 올라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제품 매출이 갑자기 감소하거나 동일한 제품이 거래처에 납품되는 경우 면밀히 살펴 산업 기술 유출이 의심되면 112에 신고하거나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해 상담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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