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성매매조직 40대 총책 등 3명 징역형
성매수 남성을 강도범으로 만들어 거액의 합의금을 뜯어내려던 성매매 조직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무고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빈 판사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31)씨와 C(30ㆍ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각각 120시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또 무고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D(22ㆍ여)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A씨는 무고죄 등으로 교도소에 수감됐다 출소한 지 채 2년도 되지 않아 지인들과 성매매 조직을 만들었다. 자신은 총책을, B씨는 성매매 여성 관리 및 운전기사, C씨는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성매수남 유인책을 각각 맡았다.
이들은 지난해 2월 한달 간 청주 일대 모텔에서 D(22ㆍ여)씨에게 남성 1인당 12만~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했다. 성매매를 이어오던 이들은 같은 해 2월 23일 새벽 D씨가 “성매수 남성이 대금을 챙겨간 것 같다”는 말을 듣고 이 성매수 남성을 강도범으로 몰아 거액의 합의금을 뜯어내려는 계획을 세웠다.
A씨는 D씨에게 생매수 남성이 자신을 때리고 성매매 대금(12만원)은 물론, D씩 갖고 있던 돈(12만원)까지 빼앗아 갔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하라고 지시했다. 이들은 D씨가 경찰서에 허위 신고를 하러 가기 전 예행연습까지 했지만, 어설픈 연기를 들켰고, 결국 모두 재판에 넘겨지고 말았다.
알고 보니 A씨는 무고죄 등으로 교도소에 수감됐다 출소한 지 채 2년도 되지 않아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빈 판사는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형사합의금을 받기 위해 저지른 무고 교사 또는 무고죄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씨는 누범 기간 중 범죄를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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