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서, ‘우발적 범행’ 불구속 수사
부산 남부경찰서는 자신이 깎은 과일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료 직원을 흉기로 위협한 A(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7시45분쯤 부산 남구 국제금융센터 안에서 함께 근무하던 직원 2명에게 흉기를 겨누며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자신이 사과를 깎아 먹기를 여러 차례 권한 직원이 이를 거절하자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사과를 깎던 도구로 위협했다고 경찰은 말했다. 이 과정에서 현장에 평소 자신의 인사를 잘 받아주지 않아 감정이 좋지 못했던 또 다른 직원 1명이 오자 이 직원에게도 흉기로 위협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우발적 범죄로 보고 불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부산=권경훈 기자 werth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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