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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최저임금 인상 등 대응 중기 지원자금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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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최저임금 인상 등 대응 중기 지원자금 증액

입력
2018.09.02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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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중 운전자금을 1,200억원 증액 운용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당초 7,000억원에서 1,200억 늘린 8,200억원으로 편성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한 데 따른 조치이다.

이에 따라 이 운전자금 8,200억원을 포함,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1조1,000억원) 등을 포함한 도의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1조8,000억원에서 1조9,200억원 늘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란 경기도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

온라인 통합관리시스템(http://g-money.gg.go.kr) 또는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 지점 20곳에 신청하면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종구 기자 minju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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