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혐의 처분 내려
“선거법 위반 해당 안돼”
김영록 전남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김영록 전남지사에 대해 최근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에 금지하는 지지 호소 ARS(자동 응답 시스템) 녹음파일을 일반 유권자에게 무작위로 전송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검찰은 “법률상 해석에 있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처분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ARS녹음파일 무작위 전송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한 점 등을 이유로 2가지 혐의 모두를 선거법 위반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지사는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상대 후보로부터 고발됐다.
김 지사는 이에 대해 “녹음파일을 보낸 건 사실이지만 경선 과정에서 당원들 중심으로 보낸 것이다. 선거 캠프 종사자가 선관위에 확인도 했다고 해서 전송했고, 여기에 관여하지 않았고 고의도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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