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까지 숙박동 완공 조건부로
애물단지로 전락한 대구 수성구 호텔수성 컨벤션센터가 수성구청의 조건부 사용승인에 따라 9월 1일부터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수성구청은 31일 내년 3월까지 숙박동 완공 조건으로 컨벤션센터 사용을 9월 1일부터 승인했다.
숙박동 완공을 담보하기 위해 컨벤션센터 건물을 담보로 숙박동건설자금을 마련하겠다는 재정보증과 함께 지역 건설업체 2곳이 책임지고 시공하겠다며 보증을 섰다. 이뿐만 아니라 기한 내에 숙박동을 짓지 완공하지 못할 경우 호텔자산을 강제매각해서라도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회계법인 등의 확약서를 구청에 제출했다. 약속 미이행시 호텔자산처분권까지 회계법인에 넘긴 셈이다.
이에 따라 1일 2쌍 등 예비 신랑신부들의 결혼식 대란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성호텔 측은 2014년 11월 사전 인가조건인 ‘부대시설인 컨벤션센터는 주시설인 호텔 숙박동 증축분 보다 먼저 사용승인을 요청할 수 없다’를 두고 대립해 왔다.
호텔 측은 “자금마련을 위해 컨벤션센터 증축 후 숙박동을 짓겠다”고 했으나 구청은 “절차에 따라 숙박동 증축 없이 컨벤션 승인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당초 기대한 것보다 사용 승인이 지연되면서 5월로 예상한 개장에 맞춰 에약한 60쌍의 예비부부가 피해를 보기도 했다. 8월 현재 숙박동 공정은 75%에 중단돼 있다.
피해가 이어지자 구청은 교통 건축 법조 등 다방면의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사용 승인 여부 검토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이달 중순 숙박동 건립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개관하는데 최종 의견을 모았다. 구청은 호텔 측으로부터 컨벤션센터 건물을 담보로 숙박동 건설자금을 마련하겠다는 재정보증과 지역 시공사 두 곳이 숙박동을 책임 시공하겠다는 보증서, 기한 내 숙박동 건설을 못할 시 호텔 자산을 강제 매각해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회계법인 등의 확약서를 제출 받는 등 이중삼중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컨벤션센터 승인으로 우려되는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회의를 진행하는 등 문제가 없도록 관리감독에 힘 쓰고 있다”며 “조건 불이행 시 컨벤션센터와 호텔 전체에 대한 사용취소 명령도 내려질 것이다”고 말했다.
수성호텔 관계자는 “그 동안 지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일자리 창출과 부가가치유발, 세수확대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이바지 하겠다”고 전했다.
윤희정기자 yo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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