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사이트 등급 올리려 게시”
70대 여성의 나체사진을 찍어 음란사이트에 유포해 구속된 40대 남성은 서울 서초구청 공무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46)씨를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2시 20분께 서울 종로구에서 70대 여성 B씨를 만나 성관계를 하면서 혼자 보겠다며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B씨의 주요 부위를 7차례 촬영했다.
이후 오후 4시 59분께 자신이 회원으로 활동하던 음란사이트 2곳에 B씨의 얼굴과 주요 신체 부위가 노출된 사진 7장을 B씨 동의 없이 게시했다.
A씨는 경찰에서 “음란사이트의 회원 등급(전체 17등급 가운데 10등급)을 올려 같은 사이트에 게시된 다른 회원들의 음란물을 보려고 사진을 게시했다”고 진술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2일 A씨가 게시했던 사진 7장 가운데 4장을 내려 받은 뒤 ‘일간베스트’에 ‘박카스 할머니와 성매매를 했다’는 글과 함께 올린 C(27)씨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일반음란물 유포)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일베 회원으로 활동 중인 C씨가 다른 회원의 관심을 끌고 싶고 반응을 보고 싶어 사진을 올렸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서초구청은 A씨를 직위해제하고 서울시에 해임 등 중징계를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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