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징역 2년6월ㆍ집유 4년 선고
보좌진 월급으로 사무실 운영 등 인정돼
황 의원 “항소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
보좌진의 급여를 정치활동에 사용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된 자유한국당 황영철(강원 홍천ㆍ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 의원에게 법원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박이규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2억 8,7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황 의원이 계좌 형성과 이용에 장기간 관여했고, 그 이익을 누린 주체로 이 사건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징역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황 의원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보좌진의 월급 일부를 반납 받아 지역구 사무실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2억 8000만원 규모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황 의원은 재판이 끝난 뒤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중형이 내려졌음에도 마음은 담담하다”며 “항소를 통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황 의원은 지난달 19일 춘천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 “등잔 밑이 어두웠다”며 “최종 책임은 저에게 있는 만큼 2년 뒤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승부수를 띄웠으나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피하지 못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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