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정년 이상 근로자가 임금피크제로 근로시간을 줄이면 이에 따른 임금 감소분의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 주는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가 없어진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8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내년도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에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올해 말까지 지급한다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일몰 조항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용부의 내년 전체 예산은 27조1,224억원으로 올해보다 13.9%(3조3,191억원) 늘었지만 임금피크제 관련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다. 당초 고용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55세 이상 근로자 대상으로 지원하는 임금피크제 제도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관련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임금피크제 제도는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55세 이상 근로자의 임금을 10% 이상 감액하면 근로자 1인당 정부가 연 1,08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금을 주는 제도로 2016년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가 올해 말까지 시행되는 일몰 사업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이라며 "지방 관서 별로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고용부의 지난해 사업체 노동력 부가조사에 따르면 정년제를 운영 중인 1인 이상 사업장 29만9,000곳 중 22.2%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큰 혼란은 없을 전망이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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