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기간제교사가 고1 여학생과 수개월간 성관계 파문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기간제교사가 고1 여학생과 수개월간 성관계 파문

입력
2018.08.30 19:22
0 0
연합뉴스
연합뉴스

광주 한 여고 기간제교사가 1학년 여학생과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어 온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해당 교사는 여학생의 성적까지 고쳐줬다는 의혹도 받고 있어 교육당국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30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모 여고 기간제 교사인 B씨(36)가 1학년 C양(16)과 수차례 성관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1학년 담당하는 B씨는 옆 반 학생인 C양과 친분이 쌓이자 지난 6월부터 자신의 차에 태워 신체접촉을 한 후 최근까지 성관계를 맺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부적절한 관계는 지난 25∼26일 B씨와 함께 서울에서 머물렀던 C양이 할머니 집에서 잤다고 가족에게 거짓말을 하고 이것이 들통나면서 드러났다.

최초 성관계는 C양이 거부했지만 이후 접촉이 잦아져 현재 관계로 이어졌으며, B씨는 C양과의 성관계를 휴대전화로 촬영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B씨가 1학기 기말고사 한 과목의 답안지를 C양에게 주고 틀린 답안을 고치도록 했다는 얘기도 C양이 가족에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모의 이혼으로 혼자 생활하다시피 했던 C양의 가정형편을 B씨가 악용한 것으로 가족들은 보고 있다.

C양 가족의 항의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학교 측은 지난 27일 B씨와 기간제 교사 계약을 해지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B씨는 강제로 성관계하지 않았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교육청은 이 학교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으며 경찰도 B씨를 조사할 예정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에서는 성적 조작 부분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경찰도 수사에 착수한 만큼 진상을 살펴 밝히겠다"고 말했다.

현행법(미성년자 의제강간) 상 13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협박·폭력 등 강제성이 없어도 처벌받고, 미성년자가 성관계에 동의하더라도 죄가 성립된다.

C양의 경우 16세이므로 C양의 진술에 따라 성관계 혐의에 대해 B씨는 처벌을 피할 수도 있다.

하지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추행이나 성희롱 성적 학대는 강제성이 없어도 죄가 성립하는 만큼 B씨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연합뉴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