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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상한 풀어 50% 이상 올릴 수도… 공시가격 현실화도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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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상한 풀어 50% 이상 올릴 수도… 공시가격 현실화도 ‘만지작’

입력
2018.08.30 18:30
수정
2018.08.30 19:4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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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추가 규제 카드는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전경. 한국일보 자료 사진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전경. 한국일보 자료 사진

당ㆍ정ㆍ청이 연일 서울 집값 안정화를 위한 파상공세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추가로 꺼낼 부동산 규제 카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보유세 인상 상한을 전년 세액 대비 50%로 제한하는 규정을 수정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30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종부세 강화 검토’ 언급에 따라 조만간 종부세 추가 개편안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 무성하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6일 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표준 산정에 적용하는 공시가격 비율) 상향 조정(80→90%), 세율 0.1~0.5%포인트 인상,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과표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추가 과세(0.3%포인트) 등을 골자로 한 종부세 개편안을 내놨지만 시장은 별다른 충격을 받지 않은 분위기다.

결국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종부세 강화 카드는 공시가격 현실화일 것이란 예상이 많다.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0.19% 오른 상황에서, 현재 시세의 50~60% 수준인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을 현실화할 경우 종부세 납부 대상과 금액은 크게 늘어나게 된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 21일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국회가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당정이 3주택자 및 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율을 현행 법안보다 대폭 높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보유세 인상 상한 규정을 손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보유세를 전년 대비 150% 이상 부과할 수 없도록 한 현행 규정에서 증세 상한을 높이는 안이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공시가격을 실거래가 수준으로 높이고 보유세 인상 상한 규정도 손본다면 종부세 개편의 파괴력은 상당할 전망이다. 더불어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규제 확대도 정책적 검토 대상이다. 박근혜 정부는 2012년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는데, 이를 다시 2년 정도로 줄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경우 ‘갈아타기 수요’의 주택 매도 시기를 1년 이상 앞당기는 효과가 있을 것이란 예상이다.

청약조정대상지역 내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하나인 실거주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1주택자라도 실거주 아닌 시세 차익 목적의 가수요를 최대한 걸러내려는 것이다.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주택자는 10년을 보유하면 최대 80%까지 양도세가 감면되는데 이 경우 고가 주택의 양도세가 크게 줄어 주택 부자들이 혜택을 본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1주택자 규제는 실수요자들의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커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카드다.

다주택자의 절세 방안으로 증여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증여세를 손대거나 다주택자에 한해 취득세를 중과할 가능성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유세 인상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집값 인상분에 맞는 종부세를 낼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손질하고 있다”며 “추가 방안이 시행되면 매물 잠김으로 인한 서울 집값 폭등은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기중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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