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성남시 ‘아동수당 플러스 지원사업’에 ‘협의완료’ 의견 전달
가구소득 무관, 지역 체크카드에 매월 11만원 지원
다음달부터 성남시에서 6세 미만 어린이가 있는 가구는 소득과 무관하게 월 11만원의 아동 수당을 받게 됐다. 성남시의회가 27일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아동수당 상품권 지급 및 아동수당 플러스 지원 조례’가 의결한 데 이어 보건복지부도 이 사업에 대해 ‘협의 완료’ 의견을 30일 성남시에 통보했기 때문이다.
성남시의 ‘아동수당플러스 지원사업’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관내 만 6세 미만 자녀가 있는 모든 가정(4만3,000여명)에 매월 11만원의 아동수당을 지역 내에서 사용하는 체크카드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말 관련법의 국회 통과 당시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소득 상위 10%가 제외됐으나, 시 재원으로 모두에게 아동수당을 주기로 한 것이다.
애초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해 논란이 됐으나, 최근 이를 관내 어린이집과 학원, 동네 병ㆍ의원, 산후조리원, 전통시장 등 4만8,000여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로 변경했다. 대형마트에서 사용할 수 없는 불편이 있고 사용 지역을 한정한 대신 월 수당액수를 1만원 늘렸다.
복지부가 ‘협의완료’를 통보함에 따라 성남시의 아동수당 체크카드는 수당 첫 지급일인 다음달 21일부터 바로 사용이 가능해졌다.
복지부는 성남시의 이번 사업에 대해 “추가 지원하는 금액을 100% 지자체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고 지방자치법과 조례에 근거한 신설사업”으로,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 있고 기존제도와 중복 문제 발생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진주기자 parisc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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