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조합장 구속에
‘수상한 땅거래’ 규탄대회 열어
선산농협 개혁위원회는 30일 오전 10시 선산농협 하나로마트 부지에서 집회를 열고 최근 벌어진 선산농협의 이상한 땅거래에 대한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는 선산농협 조합원,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들은 피켓과 확성기, 트랙터 등을 동원해 비리에 연루된 선산농협 조합장과 임직원이 일괄 사퇴하고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산농협 개혁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농협에 깊게 뿌리 박힌 부정부패를 척결해야 한다”며 “조합원들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태 해결에 앞장설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선산농협 관계자는 “앞으로 선산농협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임직원들이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며 “업무 대행체제에서 조합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9일 지인의 땅을 농협 하나로마트 사업부지로 선정, 매입하는 대가로 뇌물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미 선산농협 조합장 A(63)씨를 구속했다.
또 조합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해당 땅 주인 B(50)씨와 부동산 중개업자 C(55)씨와 농협 상무 D(46)씨 등에 대해 4억2,000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부동산 중개업자 C씨 명의의 유령회사에 해당 부지를 20억여 원에 매매하게 한 뒤 다음날 선산농협의 이름으로 2배가 넘는 가격인 44억여 원에 다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선산농협 A 조합장은 29일 구속이 결정되자 조합장 자리에서 사퇴했다. 조합장 사퇴로 선산농협은 사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조합장 선거를 치러야 한다.
김재현기자 k-jeah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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