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형사부 판결

운전하고 있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승객이 1심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했다가 오히려 형만 가중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권혁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양형이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 6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한 도로에서 B(61)씨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가다 갑자기 화를 내며 B씨의 머리채를 잡고 수 차례 머리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폭행 당시 차량 속도는 15㎞ 정도로 조사됐으며, B씨는 전치 3주의 상해진단을 받았다.
A씨는 재판부에 “피해자가 운전하는 동안에는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한 대 때렸을 뿐이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은 차량을 멈춘 후에 추가로 폭행해 생긴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차량 운행 중 운전자를 폭행한 점, 동종 범죄 전력 등을 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력은 교통사고를 유발해 다른 차량 운전자, 승객, 보행자 등에까지 피해를 줄 위험이 매우 높아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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