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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ㆍ제주항공 ‘상생날개’ 다시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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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ㆍ제주항공 ‘상생날개’ 다시 달았다

입력
2018.08.3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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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감수 항공화물 사업 추진

제주기점 해외 노선 대폭 확대

9월부터 항공요금 인상도 합의

[저작권 한국일보]항공요금 인상을 놓고 소송전까지 벌였던 제주도와 제주항공이 상생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사진은 제주공항에 착륙 중인 제주항공 소속 항공기. 김영헌 기자.
[저작권 한국일보]항공요금 인상을 놓고 소송전까지 벌였던 제주도와 제주항공이 상생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사진은 제주공항에 착륙 중인 제주항공 소속 항공기. 김영헌 기자.

항공요금 인상을 놓고 소송전까지 벌였던 제주도와 제주항공이 상생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제주항공은 제주산 신선 농산물 유통을 위해 적자를 감수하고 항공화물 사업을 추진하고, 제주기점 국제직항노선도 확대한다. 대신 도는 제주항공의 항공요금을 다른 저비용 항공사 수준으로 인상하는데 합의했다.

도는 제주항공과 제주산 신선 농산물의 항공운송을 내달부터 시행하고, 관광시장 다변화를 위한 국제 직항노선을 확대하는 등의 상생협력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항공은 제주산 신선 농산물을 적기에 수송하기 위해 적자 운영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기존 항공사의 80% 내외의 운임을 적용해 다음달부터 제주~김포 노선에 대해 화물사업을 추진한다. 이어 제주~부산, 광주 노선까지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제주항공은 또 제주관광시장 다변화 정책에 발맞춰 제주 기점 국제 직항노선 개설을 추진한다. 제주항공은 지난달 6일부터 부정기로 운항 중인 제주~홍콩 노선을 정기노선으로 전환한다. 오는 9월 12일부터 26일까지 예정된 부정기 제주~후쿠오카 노선도 정기노선 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노선 운항권을 확보한 제주~마닐라 노선 역시 빠른 시일 내에 운항에 나설 계획이다.

제주항공은 앞서 지난 4월 30일부터 4ㆍ3생존희생자에게 항공요금의 50%를, 유족에 대해서는 30%를 각각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등 자체적으로 상생협력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왔다.

대신 도는 최근 유가 인상 등을 고려해 오는 9월 20일부터 적용되는 제주항공의 항공요금을 다른 저비용 항공사와 같은 수준으로 인상하는 데 동의했다. 인상 수준은 지난해 3월 제주항공이 인상했던 요금과 같다.

제주항공은 지난해 3월 제주~김포 노선 항공료를 최대 7,200원 인상한다는 계획을 담은 공문을 도에 보내고 나서 인상 요금을 적용했다. 하지만 도는 사드 사태로 인해 제주 관광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항공료 인상을 연기해 줄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법원이 도의 항공료 인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지만, 도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 결국 제주항공은 인상 전 요금으로 다시 내릴 수밖에 없었다. 이어 제주항공은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지만 2005년 체결한 '제주에어(제주항공 이전 명칭) 사업추진 및 운영에 관한 협약'대로 앞으로 요금 인상에 대해 도와 협의하겠다며 중재 신청을 취하했다. 제주항공은 2005년 설립 당시 50억원을 출자한 도가 항공요금 인상 때 관여할 수 있는 협약을 체결했다.

강영돈 도 공항확충지원단장은 “제주항공과의 불편한 관계에서 벗어나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실질적으로 도민의 실익을 얻기 위한 선순환 구조로 전환됐다”며 “앞으로 지속해서 상생협력사업들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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