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 구속, 고교생 2명 입건

지난해 12월 여대생 A씨는 다짜고짜 돈 줄 테니 만나자는 남성들의 메신저에 한동안 시달려야 했다. 알고 보니 자신의 얼굴과 실명 등이 담긴 음란물이 인터넷에 확산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A씨는 “밖에 나가면 남들이 나를 이상한 여자로 알아보는 것 같다“고 경찰에 울먹였다.
범인은 놀랍게도 A씨의 고교 동창 박모(21ㆍ대학생)씨였다. 박씨는 중ㆍ고교 여자 동창 등의 사진을 음란한 사진과 합성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유포시켰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재미로 그랬다”는 피의자 때문에, 피해자들은 이름을 바꾸고 직장을 그만두는 등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ㆍ명예훼손) 혐의로 박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박씨로부터 피해자들의 합성사진을 전달받아 SNS에 게시, 유포한 혐의로 안모(18)군 등 고교생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중ㆍ고교 시절 여자 동창과 후배 17명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를 돌아다니며 얼굴 사진을 내려 받은 뒤 음란 사진과 합성하고, 피해자가 ‘문란한 생활을 한다’는 허위 글까지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음란물을 유포하는 이른바 ‘지인 능욕’ 텀블러 페이지를 운영 중인 안군 등은 박씨가 조작한 사진 등을 전달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페이지에 게시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와 안군 등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으나, 개인정보 입력 없이 가입이 가능한 메신저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경찰에서 “자신이 만든 음란물이 인터넷상에서 큰 관심을 끄는 것에 재미를 느껴 그랬다”고 고개를 숙였다.
피해자들은 부모에게도 숨기는 등 홀로 속앓이를 하다 지난해 12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으나 박씨가 만든 음란물에 본인의 실명과 나이, 학력, 주거지 등이 실린 탓에 현재도 심각한 2,3차 피해를 겪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진을 합성한 음란물 유포는 타인의 삶을 파괴하는 악성범죄”라며 “음란물을 삭제, 차단하는 등 피해자 보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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