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BMW 차량 화재에 대한 회사 차원의 결함 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BMW코리아를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0일 오전 9시30분쯤 수사관 30명을 투입해 중구 퇴계로 BMW코리아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이 전날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은 압수수색영장에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시돼 있다.
경찰은 BMW 측이 차량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의 결함을 알고도 고의로 은폐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날 압수물품에는 업무 관련 서버와 내부 전산자료 등이 포함됐으며, 경찰은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증거자료를 분석할 예정이다.
앞서 ‘BMW피해자모임’ 회원과 법률대리인인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등 고소인단 41명은 8일과 17일 두 번에 걸쳐 BMW 독일 본사 및 BMW코리아 법인과 김효준 BMW코리아 대표이사 등 회사 관계자 9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은 BMW 측이 EGR에 문제가 있던 것을 알고도 은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13일과 18일 차량 화재 피해자들을 고소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BMW 임직원 소환 조사는 아직 예정돼 있지 않다.
한편 리콜 대상(디젤모델)이 아닌 BMW 가솔린 차량에서도 불이 났다. 30일 0시15분쯤 서울 노원구 상계동 마들역 인근 차도에서 BMW 320i 승용차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엔진룸 내부가 모두 불에 탄 뒤 10분만에 꺼졌다. 이 차는 올해 7월 20일 등록한 새 차였다. BMW코리아 관계자는 “해당 차량은 EGR 결함이 아니라 집중호우로 침수가 된 상황에서 엔진을 무리하게 가동하는 바람에 과열로 화재가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혜미 기자 her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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