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려는 ‘전세보증 개편 방안’을 두고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정부가 하루 만에 부랴부랴 보완책을 내놨다. 당초 정부는 연 소득이 7,000만원을 넘으면 정부의 전세보증 대상에서 제외하려 했지만 무주택자라면 소득에 상관없이 전세보증을 내주기로 정책을 바꿨다.
금융위원회는 30일 보도참고 자료를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금융위는 전세보증 개편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주택자들이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대출 기준이 느슨한 전세 대출을 받은 뒤 본인은 전세에 살면서 여윳돈으로 집을 사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은 다주택자라도 보증을 받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
그러나 정부가 전세보증 대상에 다주택자와 고소득자를 가려낸다는 취지로 보증 제도에 소득 및 주택보유 요건을 새로 적용한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었다. 정부는 정책 대출상품인 보금자리론의 소득 기준을 그대로 준용하기로 했다. 이 경우 연소득 부부 합산 7,000만원 이상, 맞벌이 신혼부부(결혼 5년 이내)라면 8,500만원 이상이면 전세보증을 받지 못한다. 이 같은 방침이 알려지자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맞벌이로 연간 7,000만원 버는 사람들을 고소득자라고 할 수 있느냐”는 반발이 일었다.
정부가 실수요자를 상대로 까다로운 소득요건을 내세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자 금융위는 30일 무주택 가구에 대해선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정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관계부처와 협의해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유주택자만 보증 대상에서 제외하고 무주택자는 규제 대상에서 완전히 빼겠다는 얘기다. 대신 정부는 소득기준은 1주택자에 대해서만 적용하기로 했다. 예컨대 1주택자라도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을 웃돌면 대상에서 빼겠단 얘기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