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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무전 불법 감청 ‘사고차량 독식’ 견인기사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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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무전 불법 감청 ‘사고차량 독식’ 견인기사 무더기 적발

입력
2018.08.3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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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맞춰 사고현장 미리 알아내

전북경찰청 조직범죄 여부 수사 확대

견인차 기사들이 경찰 내부 무전을 불법 감청하기 위해 사용한 장비들. 전북경찰청 제공
견인차 기사들이 경찰 내부 무전을 불법 감청하기 위해 사용한 장비들. 전북경찰청 제공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0일 교통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하려고 경찰 무전을 불법 감청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A(52)씨 등 견인차 기사와 자동차공업사 영업사원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에게 무전기를 판매한 B(71)씨 등 2명도 전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 중에 조직폭력배가 포함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14개월 동안 B씨 등에게 구입한 무전기로 경찰 무전을 감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 무전에서 ‘교통사고’라는 단어가 들리면 사고가 발생한 현장에 출동해 파손 차량을 견인했다. 자동차공업사는 사고 차량을 가져온 견인차 기사들에게 전체 수리비용 중 공임의 30%를 대가로 지급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경찰이 사용하는 것과 같은 무전 주파수를 맞추는 수법으로 교통사고를 미리 알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의무경찰 출신 견인차 기사들에게 음어(경찰이 보안을 위해 사용하는 무전 암호)를 배워 외우기도 했다.

서울과 인천, 부산 등 수도권과 대도시 지방경찰청은 도청이 불가능한 디지털(TRS) 방식 무전기를 사용하지만 다른 지역은 여전히 아날로그 방식을 쓰고 있어 이들에게 무전 내용이 새어 나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매일 발생하는 크고 작은 교통사고에 모두 출동했기 때문에 정확한 범죄수익은 가늠하기 어렵다”며 “피의자 중에는 폭력조직원도 포함돼 있어 조직적인 범죄개입 여부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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