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근거법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의 8월 임시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기촉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여야 의원들의 견해차로 법안 처리가 불발됐다. 앞서 27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6월 말 일몰기한이 종료된 기촉법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이번 회기 내 처리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많았다.
이날 법사위 회의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기촉법 개정안에 찬성 입장을 보였지만 바른미래당의 반대에 가로막혔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기촉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관치금융이 확대될 우려가 있고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을 할 유인이 사라진다”며 “기한이 끝난 기촉법은 사라져야 한다”며 법안 처리에 반대했다.
기촉법이 결국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30일 본회의 상정이 불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워크아웃을 통한 기업 구조조정 작업에도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워크아웃은 대기업 위주의 자율협약과 법원 주도의 법정관리로 한정된 현행 구조조정 방식을 다양화하면서 특히 중소기업의 신속한 경영정상화에 기여해왔다. 다만 기촉법 개정안이 민주당, 한국당 등 거대 정당의 지지를 받고 있는 만큼 내달 개회하는 정기국회에서 승인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훈성 기자 hs0213@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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