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채용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전직 은행 고위 간부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2013년 이후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회사 내부 임직원 자녀와 외부 추천 인사를 특혜 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ㆍ남녀고용평등법 위반)로 연루된 전 인사담당 부행장과 전 인사부장 2명, 전 채용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금융감독원 조사 당시 2013년 상반기 채용 과정에서 임직원 자녀 5명과 외부추천을 받은 7명에게 특혜를 주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정치인ㆍ금감원 직원ㆍ공사 임원 등 전 고위관료의 조카 등으로 표기된 지원자 7명은 서류심사 대상 선정기준에 미달하고, 일부는 실무면접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았지만 해당 전형을 모두 통과해 최종 합격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검찰은 금감원이 의뢰한 신한은행 특혜채용 의심사례 10여 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2013년 이후에도 특혜 채용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 과정에 전ㆍ현직 최고 경영진이 개입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본부장급 등 신한은행 임원 자녀 다수도 부당한 채용 혜택을 받은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채용 비리 당시 행장이었던 조용병 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소환 시점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이 청구된 전직 은행 고위 간부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30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혜미 기자 her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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