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마약류 밀수입 위험성 있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소금을 마약으로 오인해 몸에 꼭꼭 숨겨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만인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 임정택)는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만인 A(30)씨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1일 대만 쑹산국제공항 인근 화장실에서 소금 2,475g을 필로폰으로 잘못 알고 몸에 숨긴 채 같은 날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다. 대만 현지에서 소금을 한국으로 운반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A씨는 소금을 필로폰으로 착각, 6개로 나눠 비닐로 포장한 뒤 배, 등, 허벅지에 붕대로 감아 숨겨 입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밀수입한 물건이 마약류는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마약류 밀수입의 위험성이 있었다”라며 “마약류로 오인하고 수입한 소금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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