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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동빈 롯데 회장에 징역 1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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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동빈 롯데 회장에 징역 14년 구형

입력
2018.08.2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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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9일 오후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류효진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9일 오후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류효진기자

각종 경영비리 혐의와 국정농단 관련 뇌물제공 혐의를 동시에 받는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29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강승준) 심리로 열린 신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4년 ▦벌금 1,000억원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알짜 영업을 총수일가가 일방적으로 빼먹는 범행이 다시는 나올 수 없도록 막아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신 회장은 경영비리 쪽에서 형 신동주(64)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총수일가에 508억원의 부당한 급여를 지급하고, 누나 신영자(75) 전 롯데복지재단 이사장에게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권을 몰아주는 등 회사에 778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동시에 그는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롯데면세점 사업권 재승인을 청탁하는 대가로 비선실세 최순실(62)씨 측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낸 혐의도 받는다.

신 회장은 경영비리 혐의 1심에선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지만, 이어진 뇌물공여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날 항소심의 검찰 구형은 두 혐의 구형을 합산한 것이다. 법원의 항소심 선고기일은 10월 초로 예상된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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