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경영비리 혐의와 국정농단 관련 뇌물제공 혐의를 동시에 받는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29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강승준) 심리로 열린 신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4년 ▦벌금 1,000억원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알짜 영업을 총수일가가 일방적으로 빼먹는 범행이 다시는 나올 수 없도록 막아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신 회장은 경영비리 쪽에서 형 신동주(64)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총수일가에 508억원의 부당한 급여를 지급하고, 누나 신영자(75) 전 롯데복지재단 이사장에게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권을 몰아주는 등 회사에 778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동시에 그는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롯데면세점 사업권 재승인을 청탁하는 대가로 비선실세 최순실(62)씨 측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낸 혐의도 받는다.
신 회장은 경영비리 혐의 1심에선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지만, 이어진 뇌물공여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날 항소심의 검찰 구형은 두 혐의 구형을 합산한 것이다. 법원의 항소심 선고기일은 10월 초로 예상된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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