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위탁 운영을 맡긴 반려동물 보호센터의 센터장이 동물을 학대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연보라 한국유기동물복지협회 충북본부장은 청주 반려동물보호센터 A센터장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27일 청주 흥덕경찰서에 고발했다. 연 본부장은 2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A센터장의 동물학대 사실을 폭로했다. 청주 반려동물보호센터는 청주시가 2016년 11월 20억원을 들여 흥덕구 태성리 3,300여㎡ 부지에 유기동물 최대 150마리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지어 2년간 A센터장에게 운영을 위탁한 곳이다.
연 본부장은 지난 2일 청주 오창소방서가 구조한 유기견을 데려온 A센터장이 개를 산 채로 냉동고에 넣어둔 채 퇴근해 죽게 했다고 주장했다. 연 본부장은 “(A센터장이) 퇴근 후 직원들에게 ‘(냉동고) 안에 넣어놨다고. ㅋㅋ. 또 살아나면 골치다’라는 카톡을 보냈다”며 “작년 2월에도 냉동고에서 3일 동안 지냈던 대형견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연 본부장은 A센터장의 동물학대 행위가 더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마취제 없이 심 정지약을 투약해 개가 비명을 지르고 몸부림을 쳐 직원 한 명이 항상 목을 붙잡게 했다”며 “직원 두 명이 이번 경찰 조사에서 관련 내용을 증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얼마 전까지 폭염이 계속되는 날씨에 대형견들을 햇볕이 그대로 내리쬐는 센터 마당에 방치해 민원이 폭주한 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고발된 A센터장은 “(직원들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증거가 있다.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연 본부장은 “(A 센터장의 동물학대 행위가) 많지만 증거가 확실한 부분만 고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정헌 기자 xscop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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