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DSR 본격 도입
소득 따라 대출 한도 제한
오는 10월부터 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가계대출을 받기가 훨씬 까다로워진다. 소득에 따른 대출 한도를 보다 엄격하게 제한하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가 1년의 유예기간을 마치고 본격 도입되기 때문이다. 또 다주택자와 고액자산가는 10월부터 정부의 전세보증 상품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조만간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후속조치를 발표한다. 금융위가 연초 업무보고 때 하반기 시행을 예고하며 큰 방향을 제시했던 사안이다.
이번 조치엔 현재 시중은행들이 자체 기준에 따라 시범운영 중인 DSR 제도를 은행 관리지표로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윤덕기 금융위 사무관은 “관리지표로 도입된다는 건 DSR 비율이 일정 기준을 넘어설 경우 은행이 대출한도를 줄이거나 대출을 거절할 수 있다는 뜻”이라며 “가계대출을 옥죄는 게 아니라 상환능력에 맞게 대출을 해주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DSR는 대출 신청 가구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합계를 연소득과 비교해 대출한도를 정하는 방식이다. 주택담보대출은 원리금 상환액, 나머지 대출은 이자 상환액만 합산하는 현행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보다 기준이 더 엄격한 셈이다. 특히 현재는 가계가 주택대출을 받을 때만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적용 받지만 앞으로는 주택대출, 신용대출, 전세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DSR이 적용된다. 예컨대 집을 사려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라면 지금은 집값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추가로 신용대출을 받는 게 가능하지만 앞으론 거절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개인사업자 대출 땐 DSR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DSR 규제 운용에 있어 은행에 재량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현행 DTI처럼 대출 가능 여부를 가르는 상한을 정하는 대신, 고(高) DSR 수준을 정해 은행이 참고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적용 유예기간 동안 은행들이 자체 설정한 고(高) DSR는 대략 DSR 100%이다. 연봉 4,000만원인 사람이라면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4,000만원을 넘어서면 대출이 어렵다는 얘기다. 다만 업계에선 정부의 고(高) DSR 기준은 이보다 낮은 70% 안팎에서 정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융위는 실수요자가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DSR 산정 방식을 정교하게 설계한다는 방침이다. 윤 사무관은 “예컨대 전세대출 보유 가구가 집을 사려고 할 때 기존 전세대출 때문에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대출 문턱도 대폭 높아진다. 다주택자들이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대출 기준이 느슨한 전세대출을 받아 본인은 전세에 살면서 여윳돈으로 집을 사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은 다주택자라도 보증을 받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 그러나 10월부터는 소득 및 주택보유 요건이 새로 적용된다. 정부는 정책 대출상품인 보금자리론의 소득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되면 개인은 연소득 7,000만원 이상, 맞벌이 신혼부부라면 8,500만원 이상이면 전세보증을 받지 못한다. 정부는 다만 소득 요건이 다소 까다롭다는 지적에 따라 무주택자에 대해선 소득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다주택자는 보증 대상에서 원천 제외하되 본인 집을 팔고 전세로 들어가려는 1주택자에 대해선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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