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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이슈] ‘손해배상 소송 패소’ 김태우, ‘살’이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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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이슈] ‘손해배상 소송 패소’ 김태우, ‘살’이 뭐길래

입력
2018.08.2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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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방송 캡쳐
MBC 방송 캡쳐

엄청난 다이어트로 화제를 모았던 가수 김태우가 체중관리에 실패해 비만 관리업체에 손해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은 비만 관리업체 A가 김태우의 소속사를 상대로 건 계약위반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모델 출연료 절반인 6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사는 지난 2015년 9월 김태우와 1년 동안 체중관리 프로그램 홍보 모델 계약을 맺고, 출연료 1억 3천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계약 당시 113kg었던 김태우는 목표 체중을 85kg로 정하고 이듬해 4월 목표 체중을 맞췄다. 이후 A사는 김태우가 체중감량에 성공했다는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홍보 영상도 제작했다.

김태우는 목표 체중을 달성한 뒤 1년간 체중 유지를 위해 주 1회 '요요 방지' 관리 프로그램을 받기로 했지만, 방송 일정을 이유로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후 10kg 이상 체중이 불어났고, A사의 고객들이 환불 요청을 하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소속사는 김태우로 하여금 체중관리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해 감량된 체중을 유지해야 할 의미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A사에 경제적 손해가 발생했다. 단 A사는 김태우로 인해 광고 효과가 적지 않았고 매출 감소를 김태우의 체중관리 실패에 원인을 두기 어렵다"고 판결, 소속사에 절반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김태우에 대해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A사에 이미지 손상을 주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배상 책임에서는 제외했다.

한편 김태우는 지난 2016년 다이어트에 성공한 뒤 MBC '섹션TV 연예통신'에 출연해 "113.8.kg에서 85.8kg까지 총 28kg을 감량했다"며 "다시 태어난 기분이다. 요즘 행복한 날을 보내고 있다"고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유수경 기자 uu84@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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